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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납부기간(6.16.~7.1.)

by dull-cor 2024. 6. 15.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월 도입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고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합니다.

이번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그리고 레미콘과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약 1,600만 건, 총 1조 6천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 및 방법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일)부터 7월 1일(월)까지입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원래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도 납부할 수 있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지원 방안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 확인 사항

또한,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감면:
    •   장애인(100%)
    •   국가유공자(100%)
    •   보훈대상자(50%)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100%)
  2. 공제:
    •   차령공제(3년 이상 차량)
    •   자동이체·전자송달 등 공제(자치단체 별 상이)
    •   차령공제: 3년 이상 되는 해부터 공제율이 매년 5%씩 증가하되 최대 50%까지 공제
  3. 양도·폐차:
    •   6월에 양도·폐차한 차량도 부과되나 수정고지 또는 환급 가능
    •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어 6월 중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부과되나 7월에 과세관청이 환급해주고, 6월 납부 전에도 요청하면 수정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 가능
  4. 보유기간:
    •   상반기 자동차를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의 당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하시어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께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도입 효과

이번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지방세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납부 시스템의 개선으로 인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

또한,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용 콜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한 문의 응대를 지원하고, 고지서 확인 및 수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의 자동차세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고지서를 잘 확인하시고, 납부 기간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양도 후의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양수 신고: 차량을 양도한 후, 양도자는 15일 이내에 관할 차량 등록 사업소(구청 또는 시청)에 차량 양도/양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2. 세금 납부:
    •   자동차세: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자는 이전까지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의 자동차세는 양수자가 부담합니다.
    •   양도소득세: 차량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양도가 빈번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험 변경: 양도자는 차량 보험사를 통해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전하고, 양수자는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4. 기타 비용: 차량 등록증 재발급, 번호판 교체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수자도 차량 등록과 보험 가입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함께 협력하여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의 지침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